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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셀 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하기, 리셀 매입증빙 가능할까?

욱기왕 2023. 5. 14. 0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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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야 리셀러

리셀이란 물건을 되파는 것을 의미한다. 되파는 과정에서 플러스알파 수입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하나의 부업이자 사업 아이템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 리셀의 경우 퇴근 후 남는 시간이나 휴무인 날에 직장인이 하기 좋은 부업거리라 생각해 나도 리셀 시장에 발을 들어놓게 되었다.

 

실제로 작년 초중순까지는 리셀 시장이 활발했었는데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인기도 점차 줄어들고 거래량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시간이 지날수록 차츰 수익률도 바닥으로 떨어졌다. 작년 초에 리셀 사업을 시작한 상황이라 너무 답답한 한 해였다. 경기가 안 좋아지면 사치품 인기가 식는다는 말이 사실이었다. 요새 샤넬런도 거의 없어졌다고 하더라.


리셀러도 사업자 해야할까?  >>>  응 ^^;; 꼭 해야 함

리셀은 크게 보면 재판매에 해당되기 때문에 당근마켓에서 자그마한 물건을 파는 것도 리셀 활동에 포함된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당근마켓 모든 이용자가 사업자를 내는 것은 아니다. 

 

도대체 뭔 기준으로 사업자로 나뉘는 것일까? 국세청에서는 반복적으로 이윤을 남기는 행위, 정기적으로 이윤을 벌어들이는 행위로 인식했을 때 소득으로 보고 있다. 이에 사업자로 전향하고 세금 신고를 해야 한다. 근데 얼마나 반복적이고 어느 정도의 거래대금을 넘어가야 사업자를 내야 하는지에 대한 정확한 기준은 없다. 하지만 우리는 납세의 의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소득이 있다면 적든 많든 세금 납부는 필수!

매출이 작으면 사업자신고를 안 해도 된다는 글들이 떠돌아다니지만 이는 절대 사실이 아니다.

 

해당 소문이 돌게 된 것은 간이사업자이면서 4800만 원의 매출을 갖고 있으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기 때문에 돈 것 같다. 어차피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니 사업자 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하지만 매출이 적든 많든 정기적으로 해당 활동을 통해 이윤을 남기고 있다면 세금을 내야 한다고 하니, 납세 의무 꼭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부가가치세가 0 원인거지 종합소득세는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모든 세금이 0원은 아니다. 부가가치세가 0원이 나오더라도 신고는 선택이 아닌 필수다.

 

혼자서 정확한 부가가치세를 내기 위해 며칠간 씨름했으나 진척이 없었다. 제2의 학점은행제처럼 되지 않기 위해 국세청에 문의글도 남겨보고 했지만 역시 혼자서 하기란 어려웠다.

 

리셀 사업이 신사업이다 보니 명확한 기준이 잘 마련되어 있지도 않았고, 선례도 거의 없었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애매모호한 상황이 많았다. 나 혼자 부가가치세 신고를 했을 때, 실제 그렇게 진행해도 되는지 안되는지 명확한 판별을 할 수가 없었다. 국세청에 문의를 남겨도 실제 내 상황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을 주의하라, ~을 참고하라는 뉘앙스의 답변만 받을 뿐이다.

 

온라인으로는 답답해서 현장에 방문해서 물어보려고 **구청 세무서 앞에 가봤다.

우리는 대신 작성해 주는 곳이 아닙니다. 세무법인 세무사에게 찾아가세요

 

라고 현수막을 걸어두었다. 주위 분들은 구청 세무서 직원들이 해주는 일이라고, 세무법인이나 세무회계사무소를 비싼 돈 주고 갈 필요 없다고 했는데 아니었다. 돈 내고 세무법인, 세무회계 사무소가라고 하는 세무서다. 세금 관련 일을 처리해 주는 국가 시설이다 보니 당연히 해줘야 할 일이라 생각했는데 입구부터 이러니 들어가기도 어려웠다. 내가 괜한 진상짓을 하는 건가 싶어서 현수막 문구 보고 돌아섰다. 이게 맞는 건가? 아직도 의심스럽다.

역시 사짜가 들어가는 직업

괜히 잘못 신고했다가 세금 폭탄을 맞을까 두렵고, 아니면 탈세혐의를 받을까 두려워서 결국, 세무 사무소를 찾아갔다. 역시 전문영역은 처음에 이끌어줄 선생님들이 필요하다. 세무사 선생님들~ 살려주세요. 이 고통에서 해방되고 싶습니다. 괜히 사업 시작했어요...

세무 사무소 비용

나는 평일 내내 9~18시 회사와 한 몸이기 때문에 인터넷으로 세무법인, 세무 사무소를 알아보고 톡이나 전화를 통해 물어보고 진행했었다. 가격은 15만 원에서 30만 원 사이로 진행이 되는 것 같았다. 

 

학점은행제 가격처럼 사무소마다 가격이 들쑥날쑥하는데 도대체 뭐가 적정가격인 건지 알 수 없는 노릇이다. 세무 수수료는 정해진 상한선이 없기 때문에 세무사분이 불러주는 대로 가격이 측정된다고 한다. 때문에 가격표도 없다. 횟집처럼 시가라는 소리다. 정말 무섭고 자비 없는 가격제도다.

 

리셀하는 리셀러들 중 사업자 등록하고 활동하는 분이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나중에 국세청에서 전부 조사해서 색출할 수 있으니 법은 최대한 지키도록 하자. 예를 들어 국세청에서 솔드아웃이나 크림 회사 측으로 거래내역 자료 요청하면 거래량이 많은 이용자는 세금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쉽게 걸릴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는 사업하는 사람이 정말 많기 때문에 그만큼 부가가치세를 무료로 쉽게 계산할 수 있는 사이트도 있고, 각종 팁과 정보가 많은데 리셀 사업자에 들어맞는 정보가 없어 참 아쉽다. 리셀 사업은 사실상 신대륙 탐험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리셀러에 있어서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에서 중요한 것은 매출 비용에서 매입 비용을 뺀 금액에서 세금이 측정되기 때문에 매입이 클수록 세금이 줄어든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매입 증빙이 필요한데 크림, 솔드아웃 등 리셀 플랫폼에서 구매한 물품에 대해선 매입증빙을 받을 수가 없다. 세무사분들은 혹시나 매입증빙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해서 물어보았지만 확고하게 없다고 했다. 그러니 있지도 않은 방법(매입증빙 방법) 찾고 계신 이전에 나 님들아 (눈물쯰끔흘림) 그만 포기하자....

리셀러 입장에서는 신발을 살 때 카드로 결제하고, 영수증도 받고, 영수증에 크림이라거나 솔드아웃이라는 회사가 적혀있기 때문에 해당 회사들로부터 매입 증빙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해당 거래 구조를 자세히 뜯어보면 리셀 플랫폼은 개인 간 거래만 돕는 매개체일 뿐 해당 신발을 직접 판매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매입 증빙에 적용되지 않는다. A라는 사람이 신발을 C매장에 판매를 하면 B라는 사람이 구매를 하는데, 여기서 C가 크림이나 솔드아웃 같은 리셀 플랫폼이다. 매입증빙은 A에게 요구를 해야 하는데 이 A라는 사람은 그냥 일반인이다. 사업자 번호도 없고, 승인번호도 없고, 뭣도 없기 때문에 매입증빙을 제출할 서류(정보)가 없어 인정이 되지 않는다.

 

당연히 나이키 매장에서 산 것에 대한 매입은 증빙이 된다. 나이키(사업자)에서 직접 판매하는 것이기 때문에 영수증만으로도 가능하다. 더불어 택배 배송비 등 신발 판매를 위해 들어간 비용이 있다면 그것도 매입증빙에 넣을 수 있었다. 택배는 운수회사에게, 박스 테이프와 에어포켓은 잡화점 회사에서 거래했기 때문이다.

 

혹시나 당근마켓으로 테이프를 구매했다면 매입증빙이 안된다. 왜냐... 일반인들끼리의 거래니까...

 

애초에 개인과 개인과의 거래를 서류로 제출할 수 있다는 게 너무 비현실적인 이야기라 리셀 사업은 정말 마진을 잘 높이시는 분들만 하시길 바란다. 매입증빙이 안되기 때문에 매출이 곧 부가가치세 대상이다. 공제될 것이 없다.

 

10% 안되게 프리미엄 얹혀서 판매했었는데 세금신고하면서 나간 돈이 너무 많다. 그리고 은근 시간도 많이 들어서 주식 공부 더 하고 투자에 전념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어떤 정보가 필요했는지 궁금하시다면야...

세무서에서 요청하는 정보
사업자등록증
주민등록증 사진본
홈택스 로그인 정보
카드사별 거래내역서 

부가가치세 납부하는 방법

세무회계 사무소에서 요청한 정보를 제출하면 세무사분이 꼼꼼히 살펴보고 세금 영수증을 주고 언제까지 납무해 야한 다고 알려준다.  세금 납부는 가장 편한 폰뱅킹으로 했다. 신용카드 실적 채우려고 카드 납부하려고 했는데 납부수수료를 납세자가 부담해야 한다. 

부가가치세 납세 영수증

세무사분이 이런 영수증을 보내주시는데 국세청에서 받은 영수증을 나에게 전달해 주신 것 같다. 

 

난 간이사업자라 신고를 한 번만 했지만 다시는 떠올리고 싶지 않은 추억이다... 하지만 사업이 얼마나 신경 쓸게 많은지 알게 되었다. 경험은 늘 소중하니, 언젠가 써먹는 날이 오지 않을까 싶다.

 

부가가치세는 은행 어플에서 쉽게 납부할 수 있었다. 어디로 들어가야 할지 막막했는데 은행어플에 공과금 메뉴가 따로 있어서 이리저리 헤매지도 않고 한 번에 들어갈 수 있었다. TMI > 내 주거래 은행은 하나은행이다.

 

[ 은행 홈화면 > 공과금 > 납부하기 ] 경로로 들어가서 조회하면 내가 내야 하는 세금 정보가 나오고 다음 버튼을 계속 누르다 보면 세금납부가 이뤄진다. 

부가가치세 폰뱅킹 납부

납부 영수증 받아보니 부가가치세가 너무 많이 나왔다. 차익을 조금만 보고 여러 번 거래를 하면서 수익을 얻었었는데 리셀 플랫폼에서 구매한 매입이 증빙이 막히면서 세금 폭탄을 맞아버렸다. 5월에 있는 종합소득세까지 납부하고 또 세무서 신고 수수료 지불하면 과연 남는 게 있을까 싶다. 폐업신고 제출했고 완료될 때까지 얼마 남지 않았다. 

 

리셀시장이 최근 부쩍 성장하면서 리셀사업과 관련된 세법 제정이 필요한 것 같다. 리셀 사업자에게 리셀로 산 물건이 매입증빙이 안된다는 게 말이 되지 않은 상황이다. 리셀러도 하나의 사업자로 본다고 했으면 그에 따로 법안을 마련해두어야 하지 않나 싶다.

 

리셀로 번 돈의 30% 이상이 세금과 세무사 수수료로 사라졌다. 근데 아직 종합소득세가 남아있다. 과연 반은 가져갈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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